vravo33 2013.10.29 12:10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유급 휴일은 40시간 근무시 발생되는건가요?

전달 만근하지 않은자는 7일근무후 유급휴무 1회 발생 or 6일 근무후 유급휴무 1회 발생 이건 위법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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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꼭 주 40시간을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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