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10.29 23:09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큰도움이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공문으로
사용계획서에 날짜등을 적어서 보냈는데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기에 잘못한게 없어서 못쓴다고 했더니
내용증명서로 시말서 제출안하면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단협에도 전화로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근로시간면제 계획서를 사전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말서 제출하는게 맞는건지와
제가 잘못한부분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전에 근로시간면제자 및 개인별 면제시간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단위로 통보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과 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이미 동의했고 이를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단위로 통보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한 이상 적법하다 할 것이며 전화등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해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징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징계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린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추후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사용계획과 일정을 통보한 것 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시간면제가 이뤄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계획과 일정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2
근로시간 급여 차감 사유가 되나요? 1 2013.11.06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관련한 궁금증 1 2013.11.06 1044
기타 대체인력비용 1 2013.11.06 67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1.06 1321
휴일·휴가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 1 2013.11.06 933
휴일·휴가 연차정산 및 계산방법 1 2013.11.06 1271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이요 1 2013.11.06 46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받을수 있나요? 1 2013.11.06 729
산업재해 회사 업무 수행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2013.11.06 1624
기타 허위 구인광고 때문에 힘듭니다. 1 2013.11.06 1794
임금·퇴직금 회사경비 미지급 1 2013.11.05 2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의 직업 훈련시 구직활동에 대해서 1 2013.11.05 7289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05 80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11.05 3018
비정규직 관광비자소지 교포 일용직 신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여부 1 2013.11.05 2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150
임금·퇴직금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2013.11.05 1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