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로 바뀌었다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대신 공휴일 쉬는것 으로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것 아닌가요??
2. 그리고 일요일이나 특근을 시키고 급여를 더 책정을 안 해주는데 사무직은 안줘도 되는건지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로 바뀌었다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대신 공휴일 쉬는것 으로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것 아닌가요??
2. 그리고 일요일이나 특근을 시키고 급여를 더 책정을 안 해주는데 사무직은 안줘도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2 | |
임금·퇴직금 |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 2013.10.30 | 1560 |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3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37 | |
노동조합 |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2013.10.30 | 1025 |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38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5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1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 2013.10.29 | 1283 | |
고용보험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3.10.29 | 1440 | |
근로시간 | 근로소정시간 1 | 2013.10.29 | 974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 2013.10.29 | 546 | |
여성 |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 2013.10.29 | 8125 | |
근로계약 | 사직 시, 1 | 2013.10.29 | 703 | |
임금·퇴직금 |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 2013.10.29 | 1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쉬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이나 명절의 경우 민간기업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로 할 수도 있고 근로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평일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취업규칙(사규)이나 오래된 관행으로 유급휴일로 해오던 공휴일을 갑자기 무급휴일 혹은 근로일로 바꾼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