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10.22 19:48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로 바뀌었다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대신 공휴일 쉬는것 으로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것 아닌가요??

2. 그리고 일요일이나 특근을 시키고 급여를 더 책정을 안 해주는데 사무직은 안줘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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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쉬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51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이나 명절의 경우 민간기업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로 할 수도 있고 근로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평일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취업규칙(사규)이나 오래된 관행으로 유급휴일로 해오던 공휴일을 갑자기 무급휴일 혹은 근로일로 바꾼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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