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2013.10.22 23:15
201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9월 30 일자로 사직서 제출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도 퇴사하여
근황도 묻고 퇴직금 나왔냐고 물었더니
퇴직연금 통장만들면 그리 넣어준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경리부 쪽에 퇴직금 나오냐는 질문과
언제쯤 나오는지 물었더니 정산중이라면서
중순쯤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퇴직연금 통장 얘기도 안나왔구요..
그렇게 10월 중순이되고 지급일 14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되어 노동고용부에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지금 진정서를 넣을시기가 아니라며
돌려보내더군요.
네 압니다. 백몇십만원정도로 ..
사람 가짢게 보겠죠..
그래서 다시 회사 경리부쪽에 지난주 목요일에 연락했더니.
정산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퇴직금 1550000원에서 까여서 받는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돈으로 생활해야하고 하는데..
노동고용부는 저런금액도 우습게 보고
콜센터 연락해봐도 지청찾아가라고 하고..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님 진정서를 넣어야하는지
퇴직연금 통장 개설하라는 연락이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안줄려고 이러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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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이유로 귀하에게 아직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진정접수를 거부했다면 사직서 혹은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한번 진정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금 진정접수를 거부한다면 사유를 문의하시고 다시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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