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2013.10.22 14:40

안녕하세요 내년 4월 25일 출산예정자인 예비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퇴직금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11년6월 입사자이고 내년 2014년 4월25일 예정일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출산휴가 전으로 45일을 사용가능하니, 그렇게 되면 3월정도 부터 쉴수가 있는데요 2014년에 발생한

연차 16일을 혹시 3월 출산휴가 전에 붙혀서 쉴수 있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당해연도 연차 사용)

또한가지는 제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직을 할 경우 저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출산휴가 전 3개월 임금으로

출산휴가.육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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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결해 사용하는 문제는 사용자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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