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아 2013.10.18 09:54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출근율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하게 되며 일수에 따라, 또는 출근율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출근율에 따라 식대가 변동된다는 의미는 식대 지급시 일할계산을 의미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에 식대가 규정되어있다면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식대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3. 연봉 외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 할 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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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를 들어 출근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되, 출근일수가 달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할계산을 이유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단협과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이 평균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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