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진으로 인한 무급처리시 원래 주5일이여서 쉬는날과,
제가 다른분이 쉬는날은 하루 바꿔주셨는데 그날 하루 포함 2일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이구요 주말도 껴있어서 총 3일은 그냥 오프날인데 쉬는날 포함해서 7일치 월급에서 공제되는게 맞나요? 뭔가 쉬는날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월급에서 공제되면 다음주는 전 쉬지도못하고 일하고 월급까지 깎이면 억울할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확진으로 인한 무급처리시 원래 주5일이여서 쉬는날과,
제가 다른분이 쉬는날은 하루 바꿔주셨는데 그날 하루 포함 2일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이구요 주말도 껴있어서 총 3일은 그냥 오프날인데 쉬는날 포함해서 7일치 월급에서 공제되는게 맞나요? 뭔가 쉬는날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월급에서 공제되면 다음주는 전 쉬지도못하고 일하고 월급까지 깎이면 억울할것같은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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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 2022.11.28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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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 2022.11.26 | 21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11.25 | 733 | |
휴일·휴가 | 2022년도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문의 | 2022.11.25 | 45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38 | |
기타 |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 조항 | 2022.11.25 | 159 | |
임금·퇴직금 |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 2022.11.25 | 71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58 |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4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3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0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0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7일치 월급이 무엇인지, 3일을 결근한 것이지/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임금내역과 근로제공한 날짜, 유급처리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