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88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2.11.28 | 51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질문입니다. | 2022.11.28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2022.11.28 | 5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 2022.11.28 | 279 | |
산업재해 |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 2022.11.28 | 4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 2022.11.28 | 40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2.11.28 | 435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 2022.11.28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 2022.11.27 | 195 | |
해고·징계 |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 2022.11.26 | 21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11.25 | 733 | |
휴일·휴가 | 2022년도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문의 | 2022.11.25 | 45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38 | |
기타 |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 조항 | 2022.11.25 | 159 | |
임금·퇴직금 |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 2022.11.25 | 71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58 |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