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60일치 임금은 회사 지급, 30일치 임금은 고용보험공단지급으로 되어있는데,
90일치 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30일치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위신청하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대위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상한선인 135만원보다 더 지급하고, 135만원만 환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90일치 다 주겠다면 (금액 손해를 감수하고) 잘못된것인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