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0814 2013.10.16 09:53
저는 2012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1년3개월 대체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 없고 구두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얼마전 심평원에서 영양사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니 시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한달에 4번출근을
더 하면될것같은데 급여조절도 될까요?했더니
단칼에 법적으로 시정하라해서 하는건데
급여를 왜올려주냐고 지금 월급그대로에,근무일수4일(하루
9시간근무)늘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달에 30시간 이상 늘어나는데
왜 급여는 안올려주시냐니깐
그럼 병원이랑 조건이 안맞으니까 계약끝내자고 하네요.
황당합니다..
이런겨우 제가 고용센터에가서
고용보험 신청하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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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명확하게 출근하지 말 것으로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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