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3.10.21 | 1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속녕수 1 | 2013.10.21 | 700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3.10.21 | 33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1 | 872 | |
임금·퇴직금 |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 2013.10.20 | 13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1 | 2013.10.20 | 14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13.10.20 | 1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 2013.10.19 | 606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후 연차사용과 퇴직 1 | 2013.10.19 | 203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 2013.10.19 | 4002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1 | 2013.10.19 | 694 | |
기타 |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 2013.10.19 | 155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3.10.19 | 1177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3개월 포함 현재까지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 2013.10.19 | 10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13.10.19 | 6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위반 소급 청구 절차 1 | 2013.10.18 | 1295 | |
근로계약 |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1 | 2013.10.18 | 7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 일괄청구 중 폐업해버린다면 1 | 2013.10.18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 식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 1 | 2013.10.18 | 3854 | |
근로시간 |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시간개념에 포함되는지 1 | 2013.10.18 | 1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확인증에 날짜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관계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