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와소나무 2013.10.15 16:24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1월1일 입사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전직원 감봉처리가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10월31일까지 꼭 채워야지만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21일쯤 퇴직하게되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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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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