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사유가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으로 퇴사하엿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근무는 2년간햇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사유가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으로 퇴사하엿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근무는 2년간햇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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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시간개념에 포함되는지 1 | 2013.10.18 | 1357 | |
기타 | 퇴사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1 | 2013.10.18 | 2897 | |
근로계약 |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8 | 3353 | |
임금·퇴직금 |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 2013.10.17 | 17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0.17 | 342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 2013.10.17 | 2150 | |
해고·징계 |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3.10.17 | 1961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와 통상임금즘 부탁드립니다 1 | 2013.10.17 | 1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시 추가질문요 1 | 2013.10.17 | 1049 | |
임금·퇴직금 | 날짜 급여계산법 1 | 2013.10.17 | 752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13.10.17 | 1090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시 1 | 2013.10.17 | 2190 | |
기타 |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 2013.10.17 | 139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계약 1 | 2013.10.17 | 1359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3.10.17 | 65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최저임금 1 | 2013.10.17 | 25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조항 1 | 2013.10.17 | 27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3.10.17 | 2338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 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3.10.17 | 23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 2013.10.17 | 1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사유를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직 이유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했는지 불가피하게 사직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사의 양도양수관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 신고처리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한 회사가 이전 회사의 고용관계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귀하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