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10.07 15:28
빠른답변 감사드리구요..
1번 질문은 한분의 경우였습니다
6개월 근무후 공백없이 재계약되어 1년을 계약했으나 10.1자 퇴사(계약2번에 나눠서 12.9.1-13.2.28, 13.3.1-14.2.28)
6일+7일=13일  or  처음 입사일을 기준하여 12.9.1~13.8.31=15일 
계약서의 건수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2번답변에서  2013.5.2일~7.19일까지 계약일때  매월을 기준으로 만근이냐가 아닌가 봅니다  총근무일수로/30 이라는 말씀인지요?
 
항상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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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1년 미만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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