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3.10.07 16:1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일부금 투자한 해외법인에 직원을 2명 파견하여 2명 모두 정기적인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총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6번 항목의 계) 1명은 인정상여(명절선물비)30만원  /

1명은 인정상여(명절선물비)30만원 + 연차정산금 85만원정도로 총115만원정도 입니다.

공단확인 결과 국민연금은 파견전 보수로 유지 납부,고용은 가입 유지 납부제외,산재는 적용 제외자, 건강은 발생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전환 하거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납부고지유예 신청 하라고

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런사람들의 4대보험 적용 및 유지를 어찌 해야 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자의 임금 지급이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각 공단에 서면질의등을 하여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9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대상자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1 2013.10.15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2013.10.15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1 2013.10.15 6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47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 2013.10.15 1687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48
임금·퇴직금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2013.10.15 373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2013.10.15 1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0.15 2590
임금·퇴직금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2013.10.15 410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77
기타 노동조합상호변경 2013.10.14 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16
근로계약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2013.10.14 9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2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