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shop 2013.10.01 13:16

우선..상시근로자수에서 5~19인으로 체크하긴했는데..

업 특성상 5인이상일때도 있고, 5인이하가 되는 날이있습니다.

도급 직원들이라 직원들이 편하게 나오고 싶은날 나오시고, 하루에 8시간할때도 있고, 짧게는 2~3시간하고 가시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몇명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보조경리인데, 하루에 4시간씩 주6일 총 24시간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월급)이 얼마나 되나요?(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24시간의 대가 금액이 확실히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수가없는건가요? (혹시나 금액이 적어서 들을 수없을수도 있나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의 총근로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니다. 따라서 14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 시간= 4시간×6×4.34(1달 평균 주수)=104시간.

    주휴=4.8시간×4.34=21시간.

     

    따라서 총근로시간인 125시간×4860=607,5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2013.10.10 620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10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43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2013.10.09 1208
기타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3.10.09 101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2013.10.09 4724
기타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2013.10.09 70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0.09 3438
임금·퇴직금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2013.10.08 2067
근로계약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2013.10.08 1298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3
임금·퇴직금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2013.10.08 31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2013.10.08 208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0.08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2013.10.08 1354
기타 매장 판매직원들의 오픈/마감 보고 1 2013.10.08 697
고용보험 고용 피보험자 취득일 정정 이란걸 신청하였습니다. 1 2013.10.08 4484
근로계약 다른업무 1 2013.10.07 6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문 1 2013.10.07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