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계약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하고 보수를 인하하여 새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인하된 보수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금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 직원의 경우 10월1일부터 보수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는 변경전의 보수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변경후의 보수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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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의 경우 10월1일부터 보수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는 변경전의 보수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변경후의 보수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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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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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액이 낮아질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