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과 월 급여액 문의합니다
월화수금 8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해서 주5일 38.5시간 근무합니다(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시간과 월 급여액 문의합니다
월화수금 8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해서 주5일 38.5시간 근무합니다(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4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6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0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8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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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53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평일에도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32/4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월화수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