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2022.11.02 09:42

올해 새로 개소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 연간 예산은 사업비를 운영받아 운영합니다.

올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4월 11일 입사 1명, 5월 1일 입사 1명, 6월 13일 입사 1명, 9월 26일 입사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을 올해도 적립하고 예산을 마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올해 예산으로 적립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 수당 등), 상여금(연 2회, 설과 추석에 기본급 60%씩) 로 급여는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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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귀 단체의 내규나 사업비 지침등에 따르면 되고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적립금(DB나 DC 예외)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대략 1년 인건비의 1/12 내외로 적립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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