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와 시급이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매번(매년) 갱신하여야 되는지요?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통상적으로 변경(인상)된 급여와 시급은 임금지급서에 그대로 기록되기에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한번 작성하고는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급여와 시급이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매번(매년) 갱신하여야 되는지요?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통상적으로 변경(인상)된 급여와 시급은 임금지급서에 그대로 기록되기에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한번 작성하고는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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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4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6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0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8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6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178 |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732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53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인한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변경, 법령에 따른 변경 등)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인상된 경우 1항에 해당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나 2항에 의한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