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eim 2013.09.13 10:38

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한달 급여에 대해 월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인 22일에 대해 월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9월 1일과 8일에 대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1
기타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1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퇴직금 1 2013.09.27 1569
임금·퇴직금 비정규 용역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9.27 1016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비정규 용역직 1 2013.09.27 1045
휴일·휴가 연차휴일수와 퇴직금 2 2013.09.27 941
근로시간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2013.09.27 610
근로계약 프리랜서 무단 이탈에 대한 대응방법 1 2013.09.27 2616
임금·퇴직금 퇴지금 평균임금에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9.27 125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3.09.27 8240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308
근로계약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2013.09.26 1997
휴일·휴가 주휴일에관하여 1 2013.09.26 1046
임금·퇴직금 도급 지급액에 대해서... 1 2013.09.26 658
임금·퇴직금 월급여 1 2013.09.26 899
노동조합 조합예산 집행권자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6 932
고용보험 글내림니다 1 2013.09.26 5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9.26 3502
근로시간 주간경비근로시간 1 2013.09.26 2113
휴일·휴가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2013.09.26 3781
Board Pagination Prev 1 ...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