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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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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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한달 급여에 대해 월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인 22일에 대해 월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9월 1일과 8일에 대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