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1월20일이되면 병역특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와의 계약은 1년단위로해서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20일에 기간만료로 퇴사를했을때 회사와의 계약이 남아있는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인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제가 올해 11월20일이되면 병역특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와의 계약은 1년단위로해서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20일에 기간만료로 퇴사를했을때 회사와의 계약이 남아있는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인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정규 용역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3.09.27 | 101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비정규 용역직 1 | 2013.09.27 | 1044 | |
휴일·휴가 | 연차휴일수와 퇴직금 2 | 2013.09.27 | 941 | |
근로시간 |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 2013.09.27 | 610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무단 이탈에 대한 대응방법 1 | 2013.09.27 | 2616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평균임금에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9.27 | 125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 2013.09.27 | 8237 | |
고용보험 |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 2013.09.27 | 9303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 2013.09.26 | 1997 | |
휴일·휴가 | 주휴일에관하여 1 | 2013.09.26 | 1046 | |
임금·퇴직금 | 도급 지급액에 대해서... 1 | 2013.09.26 | 658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1 | 2013.09.26 | 899 | |
노동조합 | 조합예산 집행권자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9.26 | 932 | |
고용보험 | 글내림니다 1 | 2013.09.26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6 | 3502 | |
근로시간 | 주간경비근로시간 1 | 2013.09.26 | 2113 | |
휴일·휴가 |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 2013.09.26 | 3781 | |
휴일·휴가 |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 2013.09.26 | 1318 | |
휴일·휴가 |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 2013.09.26 | 16921 | |
기타 |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 2013.09.26 | 1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종료 사유에 대해 권고사직 혹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산업기능요원 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은 대부분의 경우 학업복귀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해서 근로하던 중 사용자의 권고사직 및 근로계약 종료의사에 따라 이직(사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