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왕성 2013.09.10 16:00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입사를 11.07.08에 해서 13.07.07일에 했는데,2년만기를 채웠구요.

제가 보통 월 기본급은 157만원, 그리고 시간외수당66만원, 교통비20만원, 식대보조10만원, 상여금29만원을 받는다고 쳤을때 연차수당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통상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차와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모두 2013.7.7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기본급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보통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157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교통비의 경우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20만원씩 지급되거나, 특정 업무 수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지급될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여부나 출근일수등에 따라 차액을 두게 되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보조비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법원 판례는 귀하의 경우처럼 정기적 고정적 상여금을 월할하여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에 산입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약 71,578원으로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2,147,368원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비와 식대가 제외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60,095원으로 3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은 1,802,87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57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1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47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1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38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1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46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0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5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1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