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상 2013.09.10 18:20

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사장의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십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8.22일까지 일을 하셨는데


근무는 사장포함 3인이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실업급여를 꼭 받고싶습니다


한달에 2일 휴무

아침9시-7시까지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아침9시-오후 5시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이직(사직)의 이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이 이직사유 발생일 이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6월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57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47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1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38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1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46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0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5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1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