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에는 현지 공휴일을 따라야 하는건지 국내 공휴일을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기간이 추석이나 설날(구정)같은 중요한 명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내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현지에서 공휴일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똑같은 기간을 쉬게되면 몰라도, 현지에서 많이 쉬거나, 덜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중에는 현지 공휴일을 따라야 하는건지 국내 공휴일을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기간이 추석이나 설날(구정)같은 중요한 명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내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현지에서 공휴일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똑같은 기간을 쉬게되면 몰라도, 현지에서 많이 쉬거나, 덜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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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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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 1 | 2013.09.16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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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귀하가 중국에서 해외출장 근로를 수행하던 중, 추석을 맞이 했다면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추석연휴 기간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귀하의 귀책이 아닌 만큼 사용자는 임금공제등의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