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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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9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6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184 |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740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54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07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39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 2022.11.22 | 40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문의 | 2022.11.22 | 321 |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33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39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7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62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47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69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3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