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의 4대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노동자도 일정 시간 이상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글도 인터넷에서 본 듯 합니다
일용직으로 그냥 하기에는 회사의 경비상 문제도 있고하여 정확한신고 후에 경비를 인정받고자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들이 일일 정산으로 돈을 받길 원하는데 월 근무일이 일정하지않고 일일지급하는 금액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4대보험관리나 원천징수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 고민이 됩니다.
(노동의 형태도 :정규직, 단기노동자 등의 구분도 어떻게되는지??)
이경우에 4대보험가입시 별도로 가입했다 퇴사햇다를 반복하여야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