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 산정이 됩니다
입사일은 2010년 4월 1일 입사했구요
출산휴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12월 28일
육아휴직은 2012년 12월 29 일부터 2013년 9월 9 일까지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상 조기복직이될예정이라…
이렇게되면 내년 4월까지 - 올해 연차
내후념 4월까지-내년 연차는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선 없다고 그래서 ㅠㅠ
입사일은 2010년 4월 1일 입사했구요
출산휴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12월 28일
육아휴직은 2012년 12월 29 일부터 2013년 9월 9 일까지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상 조기복직이될예정이라…
이렇게되면 내년 4월까지 - 올해 연차
내후념 4월까지-내년 연차는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선 없다고 그래서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근일수에 포함시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2.4.1~2013.3.30- 3년차,
-2012.4.1~2012.12.28-출근(출산휴가포함)(약 275일)
-2012.12.29~2013.3.30-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육아휴직기간)
따라서 275일을 기준으로 만근했을 경우 3년차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육아휴직기간 약 90일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275일에 대해 만근했을 경우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75일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275일/365일*16일)=12일이 됩니다.
2013.4.1~2014.3.30-4년차,
-2013.4.1~2013.9.9-육아휴직 기간 159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2013.9.10~2014.3.30-206일에 대해 만근할 경우
206일/365일16일=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