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 2013.09.02 | 13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3.09.02 | 1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 2013.09.02 | 27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9.02 | 969 | |
임금·퇴직금 |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 2013.09.02 | 16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 2013.09.02 | 4287 | |
근로계약 | 입사 신분 문의 1 | 2013.09.02 | 6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3.09.02 | 80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3.09.02 | 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09.02 | 76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 2013.09.01 | 754 | |
근로계약 | 계약서의 문제 1 | 2013.09.01 | 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 2013.09.01 | 39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 2013.09.01 | 4172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 2013.09.01 | 2023 | |
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4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1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3.08.31 | 40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 2013.08.31 | 787 | |
근로시간 |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 2013.08.31 | 1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일 간의 병휴가 인정이 가능하고, 다만 6일 간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이 지난 60일 이내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