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09시출근 오후6시토근후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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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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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02:00~06:30 동안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면 상기 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02:00~06:00 까지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