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어스 2013.08.19 17:17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글을 씁니다.

회사 이전 후 원래 통근시간이 ( 1시간 + 1시간 )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전 후 통근 시간이 ( 1시간 45분 + 1시간 45분 ) 3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3시간이 넘습니다.

지금은 따로 다닐 회사가 없어서 다니고 있지만, 힘이 들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이전이 2개월 지났습니다.

몇개월정도까지 실업금여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귀하가 회사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을 초과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기숙사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 퇴직사유의 발생일과 실제 퇴직일과의 상당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사유발생(사업장의 이전후 해당 사업장으로 출근개시)이후 퇴직절차와 업무의 인수인계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퇴직일이 늦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상 퇴직사유발생일로 부터 상당히 긴 기간동안 귀하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직을 하지 않다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퇴직사유발생일과 실제 퇴직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2013.08.31 787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6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임금·퇴직금 특성화고 현장실습 채용시 퇴직금 문제 1 2013.08.30 1654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3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2013.08.30 54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2013.08.30 431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3.08.29 814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3.08.29 784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4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2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20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11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74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