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3.08.31 | 40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 2013.08.31 | 787 | |
근로시간 |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 2013.08.31 | 1386 | |
산업재해 |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 2013.08.31 | 90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임금·퇴직금 | 특성화고 현장실습 채용시 퇴직금 문제 1 | 2013.08.30 | 1658 | |
기타 | 이직금지서약 1 | 2013.08.30 | 1023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3.08.30 | 54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 2013.08.30 | 431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3.08.29 | 814 | |
산업재해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 2013.08.29 | 1015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 2013.08.29 | 16562 |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3.08.29 | 784 | |
노동조합 |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 2013.08.29 | 904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2 | |
임금·퇴직금 | 월급에관한문의 1 | 2013.08.29 | 1020 | |
여성 |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13.08.28 | 2611 | |
근로계약 |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 2013.08.28 | 10374 | |
해고·징계 |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08.28 | 8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3.08.28 | 1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일 간의 병휴가 인정이 가능하고, 다만 6일 간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이 지난 60일 이내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