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3.08.19 13:23

2008년 9월 16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12년 12월 31일 연차 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2011년분)

2013년 현재 2012년도분 연차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이분이 퇴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년 분까지는 청구 가능하니 남은 수당에 대해 지급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2011년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리면 되는건가여??(2010년분)

아니면 2010년 연차 수당도 지급해 드려야 하는건가여??(2009년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년도가 지나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다음해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008년. 9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8년 9.16~2008.12.31-0년차 4.2일-2009.1.1 발생/미사용 연차 2009년 12.31 통상이금 기준으로 산정 2010.1.1에 지급

    2>2009.1.1~2009.12.31-1년차 15일-2010.1.1 발생/미사용 연차 2010.12.31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1.1.1에 지급

    3>2010.1.1~2010.12.31-2년차 15일-2011.1 발생/ 미사용 연차 2011.12.31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2.1.1에 지급.

    4>2012.1.1~2012.12.31-3년차 16일-2013.1.1 발생/미사용 연차 2013.12.31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4.1.1에 지급

    해당 근로자가 2013년 8월 31일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의 소급시효 3년을 기준으로  2>,3>,4>에 해당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2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20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11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74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86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83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0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2013.08.27 83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64
임금·퇴직금 일급산정 문의 1 2013.08.27 1033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7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114
임금·퇴직금 일년계약 1 2013.08.26 1010
해고·징계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2013.08.26 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