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2011년 7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안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12월이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긴 하였으나 근무기관은 이전과 동일하며 업무 역시 동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2011년 7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안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12월이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긴 하였으나 근무기관은 이전과 동일하며 업무 역시 동일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원 가입 유무 1 | 2013.08.21 | 7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3.08.21 | 1226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 2013.08.21 | 35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재문의 1 | 2013.08.21 | 724 | |
임금·퇴직금 |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개인별 호봉 재조정(경력환산 적용 기준 변... 1 | 2013.08.21 | 285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 2013.08.21 | 4110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여? 1 | 2013.08.21 | 9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1 | 2013.08.21 | 1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좀요 1 | 2013.08.21 | 8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296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 2013.08.21 | 1477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 2013.08.21 | 14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3.08.20 | 83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법 1 | 2013.08.20 | 7662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1 | 2013.08.20 | 1086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 2013.08.20 | 449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 2013.08.20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은 영업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업체 변경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