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5521질문 글에 추가드립니다.
제조업 생산직 사원입니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 26일 근무(주 6일 근무했고....3일-월, 10일-화, 18-화, 28-금요일 휴무).......일요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 20:30~06:00(휴게시간 90분)......연장은 이틀간 06:00~07:00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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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직 사원입니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 26일 근무(주 6일 근무했고....3일-월, 10일-화, 18-화, 28-금요일 휴무).......일요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 20:30~06:00(휴게시간 90분)......연장은 이틀간 06:00~07:00까지 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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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 2013.08.21 | 14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3.08.20 | 83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법 1 | 2013.08.20 | 7662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1 | 2013.08.20 | 10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245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연장근로 : 36시간 (기본시급×36×1.5)
2. 야간근로 : 169시간 (기본시급×169×0.5)
3. 휴일근로 : 0시간
기본시급은 “기본급÷2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