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nji2000 2013.08.06 20:10

일년 미만인 경비 근로자인데요 8할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 갯수는 몇개이건가요?

법규에는 일년 근무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근무를 일년을 못 채우면 15개를 주면 안되는건가요?

한달에 한개로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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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근무시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후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되는 시점에 이미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12일에 추가로 3일을 부여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중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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