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선 2013.08.07 17:17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답변 내용중에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인정의 문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인정의 문제라는 부분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으로 이직사유로 인정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하는가요?

 

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등의 신고와는 별도로 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여쭤볼께요.

고용보험관리 공단 가니까 이직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직 상실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사직사유를 알아서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신청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고;;;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커녕 아직 신고 하지도 않았고 신고를 해야 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할텐데..-_-;;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요? 협조를 안해주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인정의 문제”라는 것은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 책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왕복시간을 계산하므로 생각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도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직 즉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한 이후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태만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9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2013.08.19 900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5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7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7
근로계약 임금계산문의 1 2013.08.16 750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23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3
기타 촉탁관련 1 2013.08.16 78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1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5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0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1
임금·퇴직금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19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164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92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68
근로계약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3.08.14 4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