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사용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연차 사용방법은 제가 다른데도 있어봤지만 처음 보는 방법이라 한번 글 올려봅니다.
제가 작년 입사고 올해 22년 1월 1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13개 발생한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회사같은 경우는 보통 22년 13개 발생 - 22년 사용 - 23년 1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같은 경우 본사 방법을 따라,
22년 13개 발생 - 23년도 사용 - 24년 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3년 15개 발생 - 24년도 사용 - 25년 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23년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22년 발생한 연차 13개, 23년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쳐서 소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퇴사 시, 2년치를 정리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만약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부터 2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