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씹 2022.11.11 17:35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2022.11.22 233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1.22 39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73
해고·징계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2022.11.22 662
근로시간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2022.11.22 47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2.11.22 269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 2022.11.22 353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2
임금·퇴직금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2022.11.21 350
임금·퇴직금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2022.11.21 21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2022.11.21 26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2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관련 2022.11.21 162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72
근로계약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2022.11.21 606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308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2022.11.21 321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07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