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dyug78iu 2022.11.25 13:31

안녕하세요.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모집해서 위임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 안에

<본인은 oo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 ㅁ차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진짜로 노조 탈퇴시 본인의 의사관계 없이 강제 소송 취하가 가능한지와 법적 효력및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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