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써니이 2013.07.31 10:12

안녕하세요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쪽에 단시간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평일 9시~16시,토요일 5시간 근무/  다른 한분은 평일 16시~21시,토요일 5시간 근무하십니다. 두분 다 근무하신지는 1년이 넘으셨습니다. 두분 연차휴가가 몇일씩 될까요?  

두분 다 시급제로 월급을 드리고 있구요 두분 모두 주차, 월차수당을 매달 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용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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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각각 15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명의 근로자 모두, 1주 평균 근로시간이 29시간으로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5.8시간분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월차는 법개정으로 폐지된 만큼 15일에서 지급한 월차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1일 5.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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