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짱 2013.07.31 10:30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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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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