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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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2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1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8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6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4 | |
비정규직 | 감시단속 1 | 2013.08.09 | 791 | |
비정규직 |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 2013.08.09 | 2742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1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413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적립금 1 | 2013.08.09 | 8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8.08 | 8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