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래 2013.08.01 23:09
 5개월전부터  4월부터 월급이 몇일씩 밀려서 지급되고 한번은 10일이상 지연되어 받았고 현재는 식대가 미지급 되어있습니다.처음 입사조건이 연봉 2500 이엇으나 근로계약을 쓸때 보니 그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고, (구인광고시에 퇴직금미포함연봉을써야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프로젝트를 하지않아서 프로젝트 수당이 없기때문에 급여가 적을것이라 하엿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해보고자 일을 하였고 월급 문제때문에 다른회사를 알아보아야갯다고 생각햇고 현재 다른회사에 입사날짜가 8월 초입니다. 이전직장을 정리하고 오라고 8월 23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엇습니다. 그래서 29일 퇴사의견을 구두로 밝혓고 서류는 써갓으나 드리질 못하엿습니다. (현재 저는 외주업체에 나가잇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며칠에 한번 방문하심) 그래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상태이고  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제가 다른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절대 사표수리가 안됀다고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인수인계는 신입직원에게 할 생각입니다만 사장님은 그것도 안됀다고 하십니다 ㅜ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하려고 햇더니 그것도 안됀다고 하십니다.저의 인수인계를 막고 계셔서 인수인계를 할수도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기간도 1년미만이기때문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통화로 이런 협의를 하던중에 사장님께서 다음주부터 그회사로 출근하라는 말씀을 하셧고 저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잇습니다.이런경우 8월 2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퇴직처리가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달 혹은 1임금 지급기를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1000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