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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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2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1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8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6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4 | |
비정규직 | 감시단속 1 | 2013.08.09 | 791 | |
비정규직 |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 2013.08.09 | 2742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1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413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적립금 1 | 2013.08.09 | 8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8.08 | 8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 기간(2011.1.16~2013.1.15)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2012.1.16과 2013.1.16에 각각 15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13.7.31 퇴사시 총 30개의 연차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월급여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30 ÷ 209 × 8 × 15 ≒ 1,320.000원, 320 ÷ 209 × 8 ×15 ≒ 1,830,000원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1,321,200원을 보상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며, 그 기간이 도과되면 도과되는 일 수 만큼 연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3.1.16~2013.7.31은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2.1.16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에서 미사용분의 3/12이 반영되므로 230÷209×8×15×3/12 ≒ 330,000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200,000원이 됩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은 3,200,000 + 330,000 = 3,530,000, 3,530,000× 총재직일 수/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