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 후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생각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됨)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회사에서 사유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어케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 후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생각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됨)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회사에서 사유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어케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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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2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1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8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6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4 | |
비정규직 | 감시단속 1 | 2013.08.09 | 791 | |
비정규직 |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 2013.08.09 | 2742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1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413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적립금 1 | 2013.08.09 | 8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8.08 | 8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신청 시 선생님께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 사실 증명을 위해 노동부 진정절차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고,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