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3.08.02 16:52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4월에 퇴직금 DB형에서 DC전환을 해서 중도인출(사유는 법정적합)진행 했는데..

임단협이 늦어져 임금인상이 7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기존에 퇴직금제도였을때는 퇴직금중간정산 받은 것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차액을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 및 중도인출이라..인상분 만큼 다시 재계산을 해서 추가 중도인출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현재 저희는 운용사에서 전액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행정해석상으로는 임금인상이 소급되더라 하더라도 기 지급된 중간 정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미 중간 정산을 하였다면 이후 임금 인상을 소급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퇴직금 중간 정산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기타 노동 관행상 임금인상의 소급을 적용하여 왔다면 4월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서 지급된 금액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과 같이 임금 인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 지급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1000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