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쌈 2013.08.02 15:20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 후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생각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됨)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회사에서 사유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어케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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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신청 시 선생님께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 사실 증명을 위해 노동부 진정절차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고,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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