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7.22 11:22
아웃소싱소개로 ㄷ업체에들어와 일한지 7/26일이면 4개월째입니다. 근데 오늘7/22 (월)출근했더니 "이번주 금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마세요"이러는겁니다. 일이없어서 그런다는데.. 다음달 7월분월급에 상여금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주에 그만두게되면 상여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급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월급 근로자는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 이외에 경영상 이유도 포함되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63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2
기타 서류 요청 거절 1 2013.07.31 745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2013.07.31 914
근로계약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2013.07.31 2389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390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고용보험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3.07.30 1564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30 68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2013.07.30 136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 소급여부 1 2013.07.30 416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3.07.30 89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7.29 642
노동조합 복수 노조의 회사내 게시판 설치 1 2013.07.29 142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실업급여 1 2013.07.29 1850
기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업체에 다시 취직이 가능한지요 1 2013.07.29 150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85
Board Pagination Prev 1 ...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