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소개로 ㄷ업체에들어와 일한지 7/26일이면 4개월째입니다. 근데 오늘7/22 (월)출근했더니 "이번주 금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마세요"이러는겁니다. 일이없어서 그런다는데.. 다음달 7월분월급에 상여금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주에 그만두게되면 상여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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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63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2 |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 2013.07.31 | 914 | |
근로계약 |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 2013.07.31 | 2389 | |
기타 | 퇴사자 급여압류 1 | 2013.07.31 | 2390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5 | |
고용보험 |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3.07.30 | 156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30 | 68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 2013.07.30 | 1369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 소급여부 1 | 2013.07.30 | 4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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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7.29 | 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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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급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월급 근로자는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 이외에 경영상 이유도 포함되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