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오리오리 2013.07.23 18:57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직 서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 계약이 끝나 8월 말 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휴향지 지원 복지를
파견이든 정규든 상관없이 지원가능하고

임직원간 협의하에 회사게시판을 통해 양도도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퇴사전 이것을 이용하고싶어 지원했으나 떨어졌고 같은팀 정직원이 당첨됐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되어 저에게 양도해주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모두 이날로 휴가를조정했는데

3일있다

양도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양도자에겐
말한마디없이 취소문자와
저에겐 전화로

곧 그만둘 파견에게 휴향지지원은 말이 안되는것같아서 취소했다
하셔서
아예 퇴사할 파견은 지원안됨이라했으면 지원안했다 왜 공지안하고 갑자기 이러시냐
했더니
공식적으로 정해진건아니고 우리 총무팀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갑자기결정됐다

이런식으로말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습니다

전 이제 휴향지 지원해준다고해도
갈생각이없지만 2년만에 처음 이용해보려고
한 회사복지...
여긴 독감주사도 정직원만 대상으로 하는것부터 여러가지가 생각나면서
여기서 일한 2년에 시간이 너무 슬프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2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부분 또한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독감주사를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접종하며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27, 2007.06.28)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리오리오리무명씨 2013.07.24 15:58작성
    감사합니다ㅠ ㅠ H계열 대기업이라 정직원을위한 노조는 막강하지만 비정규직은 노조도없어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시는 파견근로를하지않겠다 다짐하고 넘어가게되네요
    그래도 답변글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7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2013.07.27 9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7.27 1179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5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1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7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7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3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70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68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8
Board Pagination Prev 1 ...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 5859 Next
/ 5859